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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정부와 회사가 협력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,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특히,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, 회사에서는 재직자 납입금의 20%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,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. 이를 통해 재직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, 회사는 재직자의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?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회사는 그 액수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재직자의 저축을 장려하고,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, 재직자와 회사 모두가 정부에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액수는 근로자가 매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능하며, 회사는 이 금액의 20%를 지원합니다. 예를 들어, 재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, 회사는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.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만기 시에 큰 액수로 돌아옵니다. 만약 3년 동안 저축을 했다면, 총적금액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. 또한,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계대출 이자율 및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.
*아래와 같이 내일채움공제 공식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.
가입조건
- 중소기업 재직자(중견기업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)
- 기간제 및 단기간 재직자, 외국인, 육아휴직자도 가능
-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.
가입금액
- 재직자 : 월 10만 원~ 50만 원(가입 단위 1만 원)
- 회사 : 월 2만 원 ~ 10만 원(가입 단위 1천 원, 재직자 납부금의 20%)
상품종류
- 5년형(최소 1년 이상 유지)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하기
신청방법
- 재직자와 회사 간 협의 : 먼저 월 납입 금액에 대한 재직와 회사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: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가 일치하면 회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지정 은행 방문 : 승인 후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합니다.
필요서류
- 국세 • 지방세 납세 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확인서(4대 보험 가입자 명부)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의 가입자혜택
가장 큰 혜택은 세제혜택이지만, 회사와 재직자의 혜택들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.
중소기업
✔ 정부 :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(비용)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
✔ 금융기관 :
- IBK 기업은행 : IBK 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,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,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
- 하나은행 :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,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,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
재직자
✔ 정부 :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%(청년근로자 90%) 감면 혜택
✔ 금융기관 :
- IBK 기업은행 :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,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,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
- 하나은행 : 금융수수료 우대 서비스, 주요 통화 환율 우대, 가입자 대상 산체보험 제공 등
공제부금 수납
✔ 중소기업 : 매월 지정일 (5, 15, 25일)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
- 단, 최초 1회 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됩니다.
-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: 기업은행, 하나은행만 가능
✔ 재직자 :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 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(계약성립일)
- 저축상품 :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, 하나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
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
재직자 납입금 | 기업자원금 (재직자의 20%) |
5년 만기 예상 수령액 |
10만원 | 2만원 | 806만원(재직자 납입금 600만원) |
30만원 | 6만원 | 2,418만원(재직자 납입금 1,800만원) |
50만원 | 10만원 | 4,029만원(재직자 납입금 3,000만원) |
- 재직자 납입금 대지 134% 수령(단, 금리에 따라 변동가능)
- 은행 5% 단리, 중진공 3% 복리, 세전기준으로 산출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
- 납입금 관리 주체 :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(기업, 하나),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
-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
-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해지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, 이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.
특히, 3년 미만만 유지할 경우에는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중도퇴사 시
재직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 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 해지 조건은 퇴사 후 3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눈다.
- 3년 미만 : 기업 지원금과 이자는 전액 중소기업으로 반환됩니다.
- 3년 이상 :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는 근로자가 월 단위로 수령하지만, 잔액은 중소기업으로 반환됩니다.
계약 성립 후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, 중도 해지해도 계좌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중에는 중도 해지 없이 유지는 가능하지만, 기업의 지원금은 정지됩니다.